사진 출처: 뉴시스
법무법인 광장 전산실에 근무하던 전직 직원들이 변호사 이메일을 무단으로 열람해 미공개 주식 정보를 취득하고 억 대가 넘는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법무법인 광장의 전산실에서 근무하던 직원 2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사모펀드 운용사 직원과 지인 2명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전산실 직원으로 일하던 2명은 변호사들의 이메일 계정, 비밀번호를 알아내 약 2년 동안 무단으로 열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자문업무를 수행한 회사들의 공개매수·유상증자 등 미공개정보를 취득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이 주식 매매로 번 부당이득만 각각 18억 2000만 원, 5억 2700만 원에 달합니다. 대부분은 고가의 외제 승용차나 서울 소재 아파트 구입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법무법인 광장 소속 변호사들에 대해서도 해당 사건에 연루됐다고 의심해 수사를 진행했지만 미공개정보를 전달했다고 볼 증거가 없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한편, 회사 업무상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한 사모펀드 운용사 직원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해당 직원은 다른 회사의 주식 대량 취득 관련 미공개 정보로 주식을 매매해 99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얻었습니다. 또, 지인 2명에게도 모 업체의 주식 공개매수 관련 정보를 전달했는데 이들은 각각 4억 300만 원, 3억 9600만 원의 부당이득을 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무법인 광장은 입장문을 통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에도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사내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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