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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스타들의 이혼, 소송보다 조정…왜?
2013-04-07 00:00 사회

[앵커멘트]

얼마 전 축구선수 차두리 씨가
이혼절차를 밟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유명인의 이혼 소식에
새삼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명인들은 대부분
소송이 아닌, 조정을 통해서 이혼을 하는데요.

왜 그럴까요.

강신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식 재판 없이 양측이 합의를 통해 하는
조정 이혼.

최근 서울 가정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한
축구선수 차두리와 배우 임창정을 비롯해

류시원, 이세창이 조정 절차를 거지고 있습니다.

농구선수 서장훈은
조정 절차를 거쳐 이혼했습니다.

유명인들이
이혼 조정신청 제도를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비밀이 보장되기 때문.

법원에 의무적으로 나가야 하는 협의 이혼이나
판결문이 남는 소송과는 달리
조정이혼은 법원에 가지 않고
대리인 출석만으로 이혼 절차를 끝낼 수 있습니다.

신분 노출을 꺼려하는
유명 인사들이 이 제도를 선택하는
이유 중의 하납니다.

또 협의이혼의 경우, 일반적으로
최장 3개월의 숙려기간을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고,
소송은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리는 데 반해

조정 이혼은 빠르면
한 달 이내에 마무리지을수 있습니다.

절차가 빠르다는 장점도 갖춘 겁니다.

[전화녹취 : 최태형 / 변호사·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
"이혼절차를 줄일 수 있다는 좋은 점이 있고
대외적으로 볼 때 서로 싸움을 한다는 부정적 이미지 보다는

당사자들 사이에서 어느정도 내용이 협의가 되어서..."

일부 연예인들이 조정 이혼을
선호하고 있긴 하지만,
쉽게 결혼하고 쉽게 이혼하는 풍조는
일반인들에게 본보기가 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강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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