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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간통죄 구제’ 위헌 결정 임박? 재심 신청 막는다
2013-05-09 00:00 사회

[앵커멘트]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대해
다섯번째 위헌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위헌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문제는 과거에 간통죄로 처벌받은 사람들이
줄줄이 소송을 낼 것이란 우련데,
다 대비가 돼 있다고 합니다.

류병수 기잡니다.








[리포트]

탤런트 옥소리 사건으로 관심을 끌었던
2008년 네번째 간통죄 위헌 소송은
합헌 판결이 내려졌지만
내용만 보면 위헌에 가까웠습니다.

이르면 올해 상반기안에 결론이 나는
다섯번째 심사는 위헌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과거 간통죄 처벌을 받은 사람들은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해 재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대상자가 지난 10년 만 따져도
만 6천여 명에 이른다는 겁니다.

소송 폭주와 이에 따른 혼란이 우려되는데,

실제 2009년 위헌 판결이 난 혼인빙자간음죄의 경우
작년까지 4700 여 명이 재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위헌 판결의 소급 적용을 제한해
이전 재판 결과는 인정하는 방안이
국회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진태 새누리당 국회의원]
"시회적인 변화 때문에 한동안은 합헌이다가 다시 위헌이 됐을때 합헌 결정했을때의 결정은 인정을 해주자는 취지"

양심적 병역 거부나 사형제도와 같이
사회변화를 반영한 위헌 소송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위헌 판결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한
보완책을 논의할 시점이라는 지적입니다.

채널에이 뉴스 류병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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