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세번 구속되기도 어렵겠지만
그 세번 다 무죄를 받는 건 더 어렵겠죠.
이런 진기록을 세운 무소속 박주선 의원이
오늘 신기록을 세울 뻔 했습니다.
채현식 기잡니다.
[리포트]
세 번 구속에 이은
세 번의 무죄,
네번째 구속 재판 마져
벌금형을 선고 받고 풀려난
박주선 의원.
오늘 열린 대법원 상고심에서
'의원직 유지' 확정 판결을 기대했지만
또 다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4.11 총선을 앞두고
사조직을 동원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사조직 설립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지만, 사전 선거운동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 1,2심 재판부가 판단을 누락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벌금이 20만원만 더 늘어나도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사조직 설립 혐의는
무죄가 인정된 만큼
사전 선거운동에 대한 판단을 다시 해도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전화인터뷰: 박주선 의원]
"전혀 걱정없습니다. 80만원 선고받은
부분이 더 이상 대응할 방법이 없어서
그게 안타까워서 그렇지. 무죈데 사실은..."
그렇지만
광주고법에서 법리 판단을 다시 하면서
벌금이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의원직 유지 여부는 파기환송심 뒤에야
가려질 예정입니다
채널A뉴스 채현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