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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DNA로 잡았다더니…6년 만에 ‘성폭행 누명’ 벗은 시민
2013-05-09 00:00 사회

[앵커멘트]

범행현장 인근에서 나온
DNA와 일치한다는 이유로
피의자로 몰렸던
한 40대 남성이 검찰 수사로
옥살이를 면하게 됐습니다.

김윤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7년 8월.

서울 한 주택가에
흉기를 든 남성이 침입해
집안에 있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다려다 실패하자
도주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범인은 현장에
흔적을 남기지 않고 달아나
사건은 미제로 남았습니다.

[스탠딩:김윤수 기자]
"사건 발생 당시 경찰은 범행장소에서
4m 떨어진 이곳 주차장에서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혈흔을 발견하고 채취해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우연히 폭행사건에 휘말린
한 남성의 DNA가 6년 전 이곳에서 채쥐한
DNA와 일치하는 사실을 안 경찰은
이 남성을 성폭행 미수혐의로 체포하고
구속시켰습니다."

결국 검찰에 넘겨져
수사를 받은 44살 이모씨.

하지만 검찰 수사는 기존의
경찰 수사 결과를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사건 발생 5일 전

이 씨가 현장 근처에서
실제로 손을 다쳐
수술을 받았다는 점과
사건 당시 범인은
피를 흘리지 않았다는
피해자 진술로
이씨의 무혐의를
밝혀낸 겁니다.

엉뚱한 혈흔에
누명을 쓴 겁니다.

[인터뷰: 이 모씨]
"손을 다쳐서 병원에 갔다는
기록이랑 파출소 출동기록이 다 있었는데...
경찰이 꼭 저를 범인으로
찍어서 수사하는 느낌이었어요. "

이씨는 풀려났지만
이미 그는 주위 사람들에게
범인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인터뷰: 이 모씨]
저도 힘들지만 저희 가족들이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저는 대인기피증까지 생기고...

과학적 증거에 대한 맹신과
‘유죄 추정의 습관’이 무고한 죄인을
만들 뻔한 사건.

경찰은
수사의 기본에 소홀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뉴스 김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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