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개한 특전사 간부 휴대폰 메모. 사진=뉴스1(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제공)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3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을 구속기소하면서 특전사 현장 지휘관들의 전화 통화 녹취록, 특전사 간부의 휴대전화 메모 등을 공개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곽 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내부 침투 지시를 받은 A 지휘관은 지난달 4일 오전 1시쯤 B 지휘관에게 "대통령님이 문을 부숴서라도 끄집어 내오래"라며 "전기를 끊을 수 없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B 지휘관은 "지금 너무 격렬하다. 정문으로는 도저히…"라고 하자 A 지휘관은 "국회 건물 안엔 진입 못 했지? 옆으로 넘어가, 유리창이라도 깨"라고 했습니다.
검찰이 공개한 특전사 간부들의 휴대전화 메모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당시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을 막는 정황과 증거 인멸 정황이 담겼습니다.
메모엔 "대통령,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수시(자주) 보안폰 전화", "조기 투입을 계속 독촉", "'국회로 왜 아직 헬기가 도착 안 했느냐", "빨리 가라"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문 부수고라도 들어가라", "유리창이라도 깨고 들어가라", "본 회의장에서 표결을 못 하도록 의원들을 빨리 끌어내라, 빨리 가라", "표결하면 안 되는데", "707은 추가 병력 투입해라" 등의 지시 내용도 담겼습니다.
특히 "계엄 해제 발표 후 방첩 사령관으로부터 사령관에게 보안폰으로 전화 옴, '몰랐다, 당일 방송을 보고 알았다'고 하자", "지워라: 통화기록, 문자" 등 내용의 증거 인멸 현황이 담긴 메모도 적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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