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3일 안민석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원지방법원에서 첫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3-2부(재판장 허일승)는 오늘(21일) 최 씨가 안 전 의원의 허위 사실 유포로 피해를 봤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안 전 의원)는 항간에 도는 의혹이나 제3자 발언을 인용하고도 근거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직접 조사한 것처럼 말해 원고에 대한 비난 수위가 거세지는 데 일조했다”고 했습니다.
최씨는 안 전 의원이 국정 농단 사태 당시 자신의 은닉 재산 문제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봤다면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안 전 의원 측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재판을 변론 없이 종결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지만, 2심 재판부는 안 전 의원이 제기한 의혹에 공익성이 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이후 대법원은 올해 6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스위스 비밀 계좌에 들어온 A 회사 돈이 최씨와 연관돼 있다’ ‘최씨가 미국 방산 업체 회장과 만났고, 이익을 취했다’ 등의 발언에 대해서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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