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사진출처: 뉴시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어제(19일)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이 전 위원장을 송치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의 일부 발언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과 자신의 페이스북 등에서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발언을 하거나 올해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달 2일 경찰 출석 요구에 6차례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포됐다가, 이틀 뒤 법원이 체포적부심을 인용하면서 석방됐습니다.
이후 이 전 위원장은 경찰이 자신을 무리하게 체포한 것을 문제삼아 수사 책임자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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