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뉴스터치]비상구 막은 호텔

2017-12-14 19:49 뉴스A

[리포트]
뉴스터치 시작합니다.

연말을 맞아 가족여행 떠나시는 분들 각종 기념일에 파티 계획하시는 분들 숙박시설 많이들 이용 하시죠.

불이 난다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호텔의 피난시설, 철저하게 관리되야 하는데요. 소방본부가 서울 중구와 강남구 일대 호텔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호텔의 안전불감증 심각했습니다. 총 15곳의 호텔을 단속했는데 4곳에서 12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습니다.

서울 시내의 호텔입니다.

불이 났을 때 대피 방향을 알려주는 초록색 비상등이 보이는데요. 비상구 앞으로 각종 자재들이 산더미 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릇을 나르는 선반에서부터 흰 천이 덮인 식자재 상자까지. 사실상 창고로 이용해 온 겁니다.

다른 호텔 상황은 어떨까요. 역시 비상구로 향하는 피난 통로인데요. 이번에는 떡 하니 간이침대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고층 건물에서 불이 났을 때 땅으로 내려올 수 있는 완강기 앞에는 소파와 책상이 설치돼 전혀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소방특별조사반]
"붙박인가요? (붙박이는 아닌 거 같고…) 성인 혼자서 이걸 옮길 수 있을까요? 저도 못 옮길 거 같은데."

창문이 너무 작아 대피할 수 없는 곳도 있었습니다.

[소방특별조사반]
"나가실 수 있어요 여기로? 최소 50cm 몸통 정도는 나와줘야 되는데, 한참 본 거예요. 어디로 나가라고 설치했죠?"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훼손하면 과태료 50만 원, 피난 통로 앞에 물건을 쌓아두어도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현행법상 과태료에 그칠 뿐 영업정지 같은 좀더 강력한 처벌 규정이 없다보니 호텔영업주들의 안전불감증도 여전합니다.

소방 관계자들은 피난시설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찬희 / 서울소방재난본부 예방과]
"숙박시설 자체가 밀폐된 공간이고 일회성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영업주나 관계인에게 피난통로 확보에 대해서 알려드리는데
고질적인 문제로 자리 잡고 있어서 쉽게 고쳐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숙박시설에서 156건의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62명의 사상자 발생했습니다.

소방본부는 내년 2월까지 대형호텔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오늘의 뉴스터치였습니다.

서상희 기자 with@donga.com
영상취재 : 이철
[채널A 뉴스] 구독하기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