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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오피스텔 깜깜이 관리비 없앤다…국토부 세부내역 공개 의무화 추진
2023-05-22 16:22 경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가운데)이 지난 3일 서울 마포구에서 대학가 소규모 주택 관리비 부과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출처=뉴시스



정부가 50가구 이하 소규모 원룸과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의 관리비 세부 내역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집주인이 월세는 그대로 두면서 관리비를 대폭 올리는 식으로 임대료를 관리비에 떠넘겨 우회적으로 올리는 '꼼수'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이런 내용을 담은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6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만 관리비 세부 내역 공개가 의무화 돼있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내년 초부터 의무적으로 단지별 홈페이지 등에 관리비 내역을 공개해야 합니다.

하지만 50가구 미만의 원룸, 오피스텔 등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비 별도 규정은 없습니다. 임차인들이 매물을 구하거나 계약을 할 때 관리비 내역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겁니다.

이에 국토부는 공인중개사가 인터넷으로 전·월세 매물 광고시 월 10만 원 이상 정액 관리비에 대해 부과 명세를 세분화해 표기할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전에 광고를 낼 때는 ‘월세 30만 원, 관리비 15만 원(청소·인터넷·TV포함)' 형태로 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일반관리비 8만 원, 수도료 2만 원, 인터넷 1만 원, TV 1만 원, 기타 관리비 3만 원'으로 세부 내역까지 공개해야 합니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 이후 올해 12월부터 관련 규정을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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