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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MRI 자료 이제 CD에 담지 않고 전송한다
2023-08-17 13:18 사회

 사진출처:뉴시스

흩어진 개인정보를 한 곳에 모아 관리하는 '마이데이터' 제도가 국민 체감효과가 높은 보건의료, 복지, 통신, 에너지 등 부문부터 점진적으로 시행됩니다.

기존엔 CT, MRI 등 의료데이터를 받으려면 환자가 병원을 방문에 CD에 담아와야 했지만, '마이데이터' 제도가 시행되면 환자가 자신의 MRI 등 의료데이터를 다른 병원으로 바로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국가 마이데이터 혁신 추진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마이데이터는 지난 3월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자신의 정보를 보유한 기업이나 기관에 그 정보를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달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을 꾸리고 올해 안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의 하위법령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 내년부터는 선도서비스를 발굴하고 지원해 플랫폼을 구축하고 오는 2025년부터 마이데이터 관련 제도를 본격 시행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보안, 식별 등의 개인정보 보호 메커니즘을 강화해, 다크패턴 등 부당한 전송 유도행위에 대한 방지 대책도 마련합니다.

전송단계별 데이터 유출·노출 방지를 위한 전송보안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이종 분야간 안전하게 데이터를 연계하기 위한 식별·인증체계 마련이 대표적입니다.

정부는 마이데이터를 통해 데이터 시장 규모가 20% 이상 추가 성장하고, 신기술과 서비스 분야 스타트업 등 마이데이터 기업이 500개 이상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마이데이터는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역동적 데이터 생태계가 창출될 수 있는 기회"라며 "오늘 발표된 추진전략을 시작으로 제도적·기술적인 인프라를 마련하고 선도 프로젝트를 적극 발굴·확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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