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온라인에 '살인예고' 글을 올리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24일) "국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뿐 아니라 대규모 경찰력이 투입되는 등 막대한 공권력의 낭비를 초래한다"며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게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살인예고 글을 게시하는 행위는 많은 국민을 불안에 빠뜨리고 국가 공권력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는 중대 범죄"라며 "형사책임뿐 아니라 민사책임까지 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법무부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 범죄를 예고하는 등 공중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중협박죄를 형법에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