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세무조사 무마 등 대가로 수억 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1심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법정구속은 면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5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서장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3,219만 원 추징을 명했습니다. 윤 전 서장이 이미 6개월을 복역했고 다른 재판이 진행 중인점, 방어권 보장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진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서장이 본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용산세무서장, 영등포세무서장 등 경력과 인맥을 이용해 금품을 취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변호사 자격이 없음에도 이익을 얻기 위해 타인 법률 사건에 함부로 개입하는 것은 법질서 문란 등 사회적 폐해를 초래한다"며 죄책이 무겁다고 봤습니다.
윤 전 서장이 세무조사 무마 등 대가로 3천만 원을 받고, 법무법인에 법률 사무 알선으로 5억 원·차량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 겁니다.
다만, 호텔 용지 개발 사업 관련 알선 청탁 명목으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는 무죄로 결론 났습니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 재직 시절 측근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이기도 합니다. 선고 직후 윤 전 서장은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귀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