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은 '배드파더스'(Bad Fathers) 운영자와 이용자의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4일 오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이트 운영자 구모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유예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용자 전모씨에 대해서도 벌금 70만원이 확정됐습니다.
배드파더스는 양육비 지급 의무를 지키지 않는 부모들의 이름, 거주지, 직장명, 얼굴 사진 등을 공개하는 사이트입니다.
구씨는 지난 2018년 배드파더스를 통해 피해자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전씨는 이 게시물을 자신의 SNS에 공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한 끝에 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구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2심은 "법률에 따르지 않고 신상 공개를 사적 제재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며 "사생활의 비밀과 개인의 명예가 침해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