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수미 씨가 아들과 함께 운영하던 식품 유통회사에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김 씨와 그의 아들 정명호 씨가 ‘김수미’ 브랜드의 상표권을 타인에게 무단 판매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나팔꽃F&B 측은 본인들이 배타적 독점 사용권을 갖고 있는 ‘김수미’ 브랜드를 김 씨 모자가 무단으로 판매해 약 5억 6천5백만 원의 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나팔꽃F&B는 정 씨가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당시 자금의 입출금을 맡으며 총 6억 2천만원가량을 횡령한 혐의가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11월까지 나팔꽃F&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 해임됐으며 현재는 나팔꽃F&B의 사내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정 씨 측은 회사에 브랜드의 배타적 독점 사용권을 허락한 일이 없다는 입장인 걸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