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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금감원, 고령자 대출 철회 기간 30일까지 연장 추진
2024-03-06 14:38 경제

 사진출처 = 뉴시스

금융 당국이 고령자가 대출 상품에 가입 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을 현재 14일에서 30일까지 늘리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 취약 계층인 고령층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어제(5일)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열고 고령자의 대출 청약철회권 행사를 비롯해 불공정한 금융 관행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일부 캐피탈사의 경우 7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대출 청약 철회 기간을 30일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객 10% 이상은 14일이 경과한 뒤에도 청약 철회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울러 일부 보험사의 경우 텔레마케팅으로 판매한 보험에 대해서는 청약 처리 기간을 45일까지로 두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례들을 우수 관행으로 여기고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는 겁니다.

고령층 차주의 대출 철회 기간이 도래하기 사나흘 전, 금융 기관이 유무선 전화 등을 통해 사전 주지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14일이 경과하더라도 병원 치료로 입원해야 하는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금융사가 참작해서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도록 여지를 두는 방안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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