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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은용 머그잔 세트 가져갔다고 직원 해고…법원 “부당하다”
2024-10-13 16:24 사회

 서울행정법원 (사진 출처: 뉴시스)

고객 사은품으로 나온 머그잔 세트를 무단으로 가져갔다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한 자동차 판매회사에게 법원이 부당해고라고 판결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포르쉐 공식 판매사 아우토슈타트가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아우토슈타트는 지난 2월 직원 A 씨를 해고했습니다. A 씨가 고객 사은품인 머그잔 세트 5개와 달력 1개를 무단 반출해 회사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A 씨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구체 신청을 냈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회사 측은 판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A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A 씨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고는 과중한 조치"라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머그잔이 개당 2만 원에 불과한 점, A 씨가 반출한 5개 중 2개를 고객에게 주고 나머지 3개를 증정용으로 갖고 있다가 회사에 반납한 점을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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