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장 지휘부 탄핵 추진에 반발한 검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이 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날 오전 열린 제18차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무부·검찰청·검사의 헌법·법령 위반 등에 대한 감사요구안'이 재석의원 18인 중 찬성 11인, 반대 7인으로 가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주도의 탄핵 추진에 반발한 검사들이 집단 성명을 낸 것은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에 규정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는 것이 감사요구의 주된 이유입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무혐의·불기소 처분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전날 발의한 바 있습니다.
표결은 오는 4일 본회의로 예정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