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한진가 2세인 조남호 한진중공업홀딩스 회장과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이 해외 금융계좌에 각각 400억원씩을 보유하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며 신상정보를 공개했습니다.
조남호, 조정호 두 회장은 각각 399억 8100만원을 해외 계좌에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신고를 누락했다는 겁니다.
국세청은 이들의 이름과 나이, 직업, 주소, 신고의무 위반금액을 공개했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 공개는 신고기한 내에 미신고하거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 원을 넘는 경우가 대상입니다.
메리츠 조정호 회장 측은 채널A에 "해당 해외 계좌는 고 조중훈 한진그룹 창업주의 해외재산 상속 과정에서 뒤늦게 알게된 것"이라며 "예금 계좌의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과세 관청에 신고한 이상 나머지 분들은 신고 의무가 없다고 착오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2019년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건이 과세관청 내부 행정절차 및 명단공개 적법성에 관한 행정소송 진행으로 공개가 지연됐다"며 "과태료와 벌금을 모두 성실히 납부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명단 공개, 형사 고발 등 엄정조치해 자진신고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