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내란죄로 고소당했습니다.
정의당과 노동당, 녹색당 등 진보정당은 이날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습니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비상사태 선포의 실체적 요건이 없었기에 이건 친위 쿠데타나 마찬가지"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봤습니다.
무효인 비상계엄을 통해 정치적 결사와 집회·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것은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한 것으로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