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6당은 4일 오후 2시 40분 국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습니다.
탄핵소추안은 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6당 의원 전체 191명의 명의로 공동발의됐습니다.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원천 무효인 비상계엄을 발령함으로써 헌법을 위반했다고 야6당은 적시했습니다.
국회법은 탄핵소추가 발의됐을 때 국회의장이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5일 본회의 보고되고, 오는 6~7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탄핵소추안은 헌법에 따라 재적 국회의원 300명 중 200명 이상이 동의하면 가결 처리됩니다.
범야권 의석 수가 192석임을 고려하면, 국민의힘에서 8표가 나오면 탄핵소추안은 국회 문턱을 넘게 됩니다.
전날 본회의에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18명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