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검사 시절 불법 계좌추적을 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3천만 원대 배상책임을 지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4일) 한 대표가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유 전 이사장은 한 대표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019년 12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와 라디오 방송에서 한 대표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당시 한동훈 대표가 책임자였던 대검 반부패강력부에서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 대표는 지난 2021년 3월 "본인이 공적 권한을 불법 사용한 공직자로 낙인찍혔다"며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5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 소송은 유 전 이사장 명예훼손 혐의 형사사건 결과를 보기 위해 중단됐다가 지난 3월 재개됐습니다.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유 전 이사장은 지난 6월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 형을 확정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