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시험 문제 유출 논란이 있었던 연세대학교 수시 논술 시험의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서울고법 제25-1민사부는 오늘(3일) 연세대의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효력을 정지했던 가처분 1심 판단을 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논술시험 운영 및 감독과정에서 미흡한 대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선발 과정에서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라면 자율성을 인정해야 한다"며 "문제지 사전 배부 및 회수 등으로 공정성이 중대하게 훼손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수험생들의 연세대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던 1심 판단을 뒤집은 것입니다.
이에 따라 연세대는 1차 합격자 발표와 오는 8일 추가 시험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월 12일 치러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 시험은 고사 도중 수학 시험 문제가 인터넷에 올라오면서 '문제 유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일부 학생들이 시험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 학교 측과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