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사본부 (사진 출처: 뉴시스)
경찰청은 윤 조정관에 대해 어제 직위해제 처분을 내리고 직무에서 배제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8일 윤 조정관을 계엄 체포조 운영에 가담했다고 보고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 공소장에는 국수본 관계자가 방첩사로부터 이재명, 한동훈을 체포하는데 인력 지원을 요청받았다는 내용을 윤 조정관이 조지호 경찰청장 등에게 보고했다고 적혀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에 따르면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에 대해서는 직위해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윤 조정관 등 국수본 관계자들은 방첩사로부터 체포 대상에 대한 이름을 들은 적은 없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