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경북 청송군 서산영덕고속도로 청송휴게소(영덕방향)가 산불에 전소돼 있다. (사진 / 뉴시스)
지난 22일 경남 산청군, 24일 울주·의성·하동군에 이어 대규모 산림 소실과 이재민 발생을 비롯해 산불 피해가 커진데 따른 조치입니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피해자 지원을 비롯한 범부처 차원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한 권한대행은 “특히 이번 산불은 인명피해뿐만 아니라 주택 등 생활 기반 시설 피해가 많은 만큼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조속한 피해수습에 만전을 기하겠다”라며 “생활 터전을 잃으신 이재민분들의 불편해소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