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방부는 단호히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이 무인기들에 폭탄을 4 킬로그램까지 실을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난 만큼, 명백한 군사 도발로 규정하고 유엔사를 통해 강력히 경고할 방침입니다. 이어서 곽정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방부는 북한의 소형 무인기 세 대를 '명백한 군사도발'로 규정했습니다.
1992년에 맺은 남북불가침 합의 1장 2조 위반이라는 겁니다.
이 조항은 '남북이 무력으로 상대방의 관할구역을 일시적으로라도 침입하지 않는다'는 합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무인기를 날려보낸 행위는 정전협정 2조 16항에도 걸립니다.
"어떤 공중 군사 무기라 하더라도 상대방 지역을 존중해야 한다"는 협정을 깼습니다.
소형 무인기가 가진 폭발력도 또 다른 '군사도발'의 근거.
국방부 조사팀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무인기는 최대 4kg 정도의 폭발물을 실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소형 무인기에 폭탄을 실으면 수류탄 8개 정도의 위력입니다. 테러용으로 쓴다면 인명 피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군은 유엔사를 통해 북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대공포를 비롯한 전력의 작전태세를 유지하며 북의 도발에 강력히 대응할 방침입니다.
한편, 3대의 무인기들은 중국 제품과 제원이 거의 똑같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군 당국은 북한이 중국제 무인기를 홍콩 등 제3국을 경유해 구입한 뒤 개조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대북 금수조치에 중국이 커다란 '허점'이 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뉴스 곽정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