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던 통진당 오병윤 원내대표에게 벌금 500만원 형이 선고됐습니다.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오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김성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8년에서 2009년 민주노총 등으로부터 거액의 불법 정치 후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병윤 통합진보당 의원.
3년 가까이 진행된 재판 끝에 서울중앙지법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오 의원은 당시 민주노동당 사무총장이자 회계책임자로, 누구보다 투명한 정치자금 운용을 책임져야 할 지위에 있었다"면서 "위법한 방법으로 7억4천만 원에 달하는 거액의 정치자금을 수수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전 관행을 그대로 해온 것일 뿐 오 의원이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주도한 것은 아니"라며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오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다만 오 의원 측에서 바로 항소할 것으로 보여, 형이 확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한편 법원은 지난 2010년 2월 경찰이 민노당 컴퓨터 서버를 압수수색할 때 오 의원이 당원 명부가 담긴 하드디스크를 빼돌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성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