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 골프장 업계에서 압도적 1위를 달리는 '골프 존'이 거래 업체들을 상대로 속칭 '슈퍼 갑' 행세를 해오다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됐습니다.
이른 바 '끼워팔기' 등 갑의 온갖 횡포가 대거 적발됐습니다.
이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스크린골프 시장 점유율 74%를 차지하고 한해 매출이 3천억원이 넘는 골프존.
지난 2009년 6월부터 골프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팔면서 특정 프로젝터 상품을 사도록 강요했습니다.
이렇게 판매된 프로젝터만 만 7천 대에 이릅니다.
[인터뷰:서남교 / 공정위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골프존이 특정 두세개 제품을 대량으로 구입해서 구입단가를 낮추려고 했던 것으로.."
또, 골프존 잘못으로 시스템 장애가 생기더라도 영업손실 부담을 점주에게 넘겼습니다.
[인터뷰: 백원기 / 스크린골프장 업주 ] "골프존에서는 시스템의 확실한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코스 이용료 2천원에 대해서만 보상해주고..
게다가 영업장에 상업광고를 하면서 60억 원의 수익을 냈지만 점주와 나누지 않고 모두 챙겼습니다.
점주에게 광고 수익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도록 약관을 통해 동의를 강요한 겁니다.
공정위는 골프존을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43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대해 골프존은 프로젝터를 추천한 것일 뿐 강제성은 없었다며 법적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준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