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방위 국감에서는 KBS 사장이 보도본부장에게 의원 질의에 답변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국감이 일시 파행되는 사태가 빚어졌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동은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리포트]
[고대영/KBS 사장]
"보도책임자에게 직접 물으시는건 사실상 언론자유 침해 소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유승희 의원/지금 저한테 훈계하시는 거예요?)
세월호 사태 당시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의 KBS 보도 개입 의혹 관련 야당의 집중 추궁이 있었던 미방위.
고대영 KBS 사장의 답변 태도로 시작부터 아슬아슬하던 분위기가 결국 폭발했습니다.
[유승희/더민주 의원]
"보도본부장 대답하세요. (고대영/답변하지마)
잠깐만요. 이거 지금 안되죠."
고 사장이 답변 거부를 지시하자 야당은 증언을 방해한 행위라며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고 사장은 결국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고대영/KBS 사장]
"질문의 흐름을 방해한 데 대해서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실히 답변에 임하겠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이 문제를 두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박홍근/더민주 의원]
"증인의 검증을 방해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고"
[강효상/새누리당 의원]
"법 조항에 징역 몇년 이런 것은 일종의 협박입니다. 협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 사장은 이정현 전 수석이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한 것에 대해선 "간섭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동은입니다.
영상촬영: 한효준 김영수
영상편집: 민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