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필요 시 함포” 진짜 쏠까…실효성 지적
2016-10-11 00:00 사회

중국의 불법조업 어선에 공권력을 유린당한 정부가 앞으로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는데요,

하지만 기존의 대책과 크게 다르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지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폭력으로 저항하는 중국어선은 살상력이 높은 무기로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필요할 경우 함포 기관총 등 무력을 사용하겠다는 것.

[이춘재 / 해양경비안전본부 조정관]
"공용화기 사격뿐만 아니라 동원 가능한 모든 방법을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사법 처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내놓았습니다.

[이춘재 / 해양경비안전본부 조정관]
"공무집행 방해자는 해당 어선 승선원 전원을 구속 수사하고, (무허가 어선은) 즉시 폐기 처분하도록…

하지만 해양경비법 17조에는 선박을 나포할 때 필요한 경우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해놓았습니다.

전원구속방침도 2011년 고 이청호 경장 사망 당시 내놓은 대책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기존 대책만 되풀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해경 관계자는 예전에도 규정이 있지만 인명피해가 우려돼 총기를 사용 못 했다며, 수백 척의 중국어선이 몰려오는 만큼 단속인력을 늘리는 것이 현실적인 대책이라고 토로했습니다.

정부는 기존에 운영하던 기동전단을 조기투입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내놓지 못했습니다.

외교부는 이날 추궈홍 중한 중국 대사를 불러 해경 고속단정 침몰 사건에 대해 항의하고 강력한 단속 방침을 통보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환입니다.

영상취재 : 이준희
영상편집 : 박형기
그래픽 : 권현정
[채널A 뉴스] 구독하기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