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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직후부터 학대…살인죄 적용
2016-10-11 00:00 사회

파면 팔수록 악취가 진동합니다. 6살 입양딸을 숨지게 한 비정한 양부모 이야깁니다.

입양직후 부터 2년 넘게 이어진 학대는 주양에게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줬다고 합니다.

서상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4년 9월 형편이 안좋은 이웃집에서 3살 난 여자 아이를 입양해온 주모 씨 부부.

입양한 지 두 달도 지나지 않아 학대를 시작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3살배기이던 주 양이 이웃에게 "친엄마가 따로 있다"고 한 말에 입양을 후회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주 양이 숨지기 두달 전부터는 매일 밤 테이프로 손발과 어깨를 꽁꽁 묶고 베란다에서 잠을 재웠습니다.

[동거인 남자친구 A씨]
"팔도 바지 안에 넣고 묶고 발목, 허벅지, 팔 다 묶어놓고 나가지도 못하게 움직이지도 못하게…"

지난 추석 연휴에는 6살 주 양을 베란다에 묶어놓고 물도 음식도 주지 않은 채 3일 동안 집을 비웠습니다.

[이상훈 / 인천 남동경찰서 서장]
"갈비뼈가 드러날 정도로 마른 상태가 되었습니다. 저체온증 또는 질식 사망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이"

주 양은 끔찍한 학대를 당하면서도 반항 한 번 하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양부모와 동거인이 6살 주 양을 고의로 살해했다고 보고 이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서상희입니다."

영상취재 : 홍승택
영상편집 : 박은영
삽 화 : 김남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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