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여야는 오늘(21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재석 295명에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됩니다.
오늘 표결 결과에 따라 이 대표는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 여부를 판단 받게 됐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어제(20일) 자신의 SNS를 통해 "명백히 불법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며 사실상 부결을 호소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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