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 대전경찰청
지난달 6일 은행 직원을 사칭한 피싱범은 60대 피해자에게 전화해 "대환대출을 담당한 직원이 불법을 저질러 대출이 불가능하다"라며 보증금 2천45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은행연합회 직원에게 전달하면 특별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였습니다.
피싱범은 "금감원이나 경찰에 알리면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다"면서 "경찰이 출동했을 경우 이사자금, 사업자금 마련이라는 핑계를 대라"라고 구체적인 방법까지 알려줬습니다.
수상함을 느낀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했고, 사복으로 갈아입은 경찰관 2명이 잠복에 나서 피해자가 현금을 건네는 순간 50대 현금수거책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피해자와 전화를 이어가던 피싱범은 체포 직전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A씨에게 "수고한다고 한마디만 해주세요"라며 안심시키는 등 치밀하게 행동했습니다.
A씨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고액 알바를 찾아 일을 하게 됐다"며 "보이스피싱인줄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특별법 등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