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남성이 대마를 기르던 산 속 비닐하우스 (사진 제공: 서울경찰청)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과 50대 남성을 지난 11월 초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60대 남성은 강원도 춘천시 산 속에 비닐하우스를 만들어 대마를 재배하고, 판매책인 50대 남성에게 전달해 대마를 유통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한 대마를 직접 연초 형태로 만들어 흡연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첩보를 입수해 지난 10월 28일 50대 남성과 샘플 거래를 해 대마 실물을 먼저 확보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다음날 경찰은 대량으로 대마를 구매할 것처럼 강원도의 한 주차장으로 불러들여 이 남성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대마를 공급한 60대 남성도 지난달 6일 붙잡았는데, 이들의 차량과 주거지 등에 보관되어 있던 대마는 약 6.3kg으로 시가 약 9억 4500만 원 상당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산삼을 캐러 갔다가 우연히 대마를 발견했다”며 대마 재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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