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제공: 서울 영등포경찰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오늘(11일) 대부업법·채권추심법·이자제한법 위반 혐의로 대구 거점 불법 대부 조직원 1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대출이 필요한 대학생이나 주부, 실직자 등에게 텔레그램 등으로 접근해 173명에게 5억 2천여 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연 4천~1만 2천%의 고금리를 적용했습니다.
일당은 돈을 빌린 사람에게 사진과 지인 연락처를 담보처럼 받아놨습니다. 채무자가 원금과 이자를 제때 못 갚으면 지인들에게 "(채무자가) 유흥업소에 드나들며 돈을 빌려갔다"며 거짓 메시지를 보내거나, 초등학생 자녀에게도 문자를 보내 학대나 납치 협박을 가한 사실도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채무자의 SNS 계정을 만들어 차용증을 들고 있는 게시물을 올리는 방식으로도 채무자를 협박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일부 피해자는 심한 협박에 못 이겨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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