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서울동부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조모 씨에게 오늘(15일)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조 씨 측은 '우발적 범행'으로 보복 살인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보복살인 혐의가 성립한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범행 원인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며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11월 4일 서울 강동구 천호동 한 재개발 조합 사무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조합 관계자 1명을 살해하고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 중 1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조 씨는 피해자에게 고소 취하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보복하려고 범행을 저지른 걸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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