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가운데, 이 대표 측이 2심에서 신청한 증인 2명은 나와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2심 재판부 요청으로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한 부분을 두고 민주당에선 “1심 판결을 뒤집기 위한 것”, 국민의힘은 “더 확실하게 유죄를 선고하려는 것”이라고 합니다. 동상이몽인 상황이에요. 2심에 나온 증인 2명은 이 대표에게 유리한 발언을 했을까요. 공소장을 왜 바꾼 걸까요. 2심 선고 전 궁금한 내용들 풀어보겠습니다.

▶2심 재판부 ‘공소장 변경’ 요청, 무엇이 바뀌었나?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을 맡은 재판부가 지난 2월 12일 3차 공판 때, 검찰을 향해서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공소장에 적시된 이 대표의 ‘김문기 관련 발언’에 대해 “어떤 게 허위 발언인지 특정해 달라”고 한 건데요. 기존 공소장에는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 이 대표의 4개 인터뷰 발언이 순서대로 적시돼 있었습니다.
(1) 2021년 12월 22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발언
“(故김문기) 제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하위 직원이었으니까… 도지사가 돼서 (대장동 관련) 재판받을 때 이 사람의 존재를 알게 됐고, 전화도 꽤 많이 했고”
(2) 2021년 12월 2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발언
“해외 출장도 같이 갔는데 어떻게 모를 수 있냐고 그러지만 제가 실제로, 하위 직원이라서 기억이 안 나고요.”
(3) 2021년 12월 27일 KBS '더 라이브' 발언
“그 사람을 제가 시장 때 만난 기억은 없는 거예요, 제 기억에. 왜냐하면 하급 실무관이었으니까.”
(4) 2021년 12월 29일 채널A '이재명의 프러포즈' 발언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 내 가지고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
검찰은 다음 4차 공판에서 공소장을 변경해 다시 제출했습니다. 인터뷰 내용 나열이 아니라, 이 대표의 허위 발언을 3가지로 유형화 한 뒤, 4가지 인터뷰 내용을 쪼개서 근거로 집어넣었는데요.
허위사실 유형①
“하위 직원에 불과한 김문기와 교류하지 않아 시장 재직 시 김문기를 몰랐다.”
허위사실 유형②
“해외 출장 기간에 김문기와 골프 치지 않았다.”
허위사실 유형③
“경기지사가 되고,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 후 김문기를 알게 됐다”
▶ 2심에서 달라진 공소장, 어느 쪽에 유리?
2심에서 재판부가 공소장을 변경하라고 하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공소장을 변경하라고 했는지 그 의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1심 재판부는 “성남시장 땐 김문기 몰랐다” 발언을 2가지로 쪼개 판결했죠. “성남시장 땐 김문기 몰랐다” 부분은 “교유(交遊) 행위가 있었는지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 “해외 출장에서 김문기와 골프 안 쳤다” 부분은 유죄로 봤습니다. 그리고 “백현동 용도변경은 국토부 협박 때문” 발언은 유죄로 판단해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판부의 ‘김문기 관련’ 발언에 대한 공소장 변경 요청 의도를 두고 검찰과 여당 측은 “유죄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반면, 민주당 측에서는 “무죄로 판단하려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유죄가 나온 “해외 출장에서 김문기와 골프 안 쳤다”부분은, 이 대표가 “골프 안 쳤다”는 말을 한 자체가 없으니 2심 재판부가 어떤 발언에 이 내용이 있는지 명확하게 해달라고 한 것 아니냐는 겁니다. 검찰 공소장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 요청을 했다는 주장입니다.

▶이재명, 무죄로 뒤집을 ‘백현동 협박 증인’ 찾았나?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백현동 용도변경은 국토부 협박 때문” 발언에 대한 1심 유죄를 2심에서 무조건 뒤집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증인. 1심에서 국토부와 성남시 공무원 23명이 모두 “국토부 협박 없었다”, “그런 사실 모른다”고 증언했기 때문인데요. 이런 가운데, 이 대표 측은 2심에서 2명의 증인을 신청합니다. 2심에 나온 이재명 측 첫 번째 증인은 성남시 정책기획과장을 지낸 인물, 두 번째 증인은 한국식품연구원 청사이전단장을 지낸 인물입니다.
이 대표의 당시 발언은, 성남시 백현동에 있던 한국식품연구원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국토부가 성남시에 이 부지가 빨리 팔릴 수 있도록 용도변경을 해주라며, 안 그러면 직무유기라고 협박을 했다는 내용인데요. 이 발언이 허위 사실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이재명 대표 측은 ‘협박을 받은’ 쪽인 성남시 공무원과 ‘협박하는 걸, 혹은 협박받는 걸 봤다’고 할 수 있는 한국식품연구원 쪽 증인을 선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증인들은 이 대표에게 유리한 증언을 했을까요?
2014년 당시 성남시 정책기획과에서 한국식품연구원 백현동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지 검토하는 업무를 담당했던 첫 번째 증인은, 2심 법정에서 “당시 국토부가 성남시의 여러 제안에 긍정적으로 답변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건 분명하다”고 증언했는데요. 그러면서도 “국토부로부터 용도변경하지 않으면 혁신도시법상 문제 삼겠다고 협박받은 적 있나?”는 검사의 질문에 “없었다”고 부인합니다.
이 대표 측이 신청한 두 번째 증인은 2012~2013년 말까지 한국식품연구원 청사이전사업단장을 맡았던 이모 씨. 이 대표 측 변호인은 당시 국토부-성남시-감정원이 함께 매각회의를 했었던 상황을 물어봅니다. 이 회의 관련 문건에 국토부가 성남시를 압박하는 듯한 정황이 담겨있었나 봅니다. 하지만 증인은 이 회의에 대해 “앉아서 차 한 잔 마신 것 같다”면서 용도변경 관련 대화 내용에 대한 기억을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용도변경 안 된다는 걸 이미 알았다”고 답합니다.
재판부가 당시 회의 분위기 등을 묻자, 증인은 “그건 그냥 실무자들끼리 차 한 잔 마시고 ‘방문 왔다’ 하는 거다. 문서로 실적을 남겨야 되니까 과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사가 “국토부가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용도변경 안 해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했다는 이야기 들은 적 있나?” 묻자, 증인은 “모른다”고 답했는데요.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증언은 2심에서도 나오지 않은 거죠.

▶곧 선거법 2심 선고… ‘검찰 vs 이재명’ 쟁점은?
곧 2심 선고가 내려질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선거법 위반 혐의는 총 3가지 발언이 문제죠. 세 발언에 대한 검찰과 이재명 측의 주장들 살펴보겠습니다. “성남시장 땐 김문기 몰랐다” 이 발언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죠. 2심에서 유죄로 뒤집어야만 하는 검찰과 무죄를 굳혀야 하는 이재명 대표 측의 주장은 무엇일까요?
검찰 주장① “교유 행위가 없었다는 말”
검찰이 바뀐 공소장에 담긴 첫 번째 허위 사실 유형은 “하위 직원에 불과한 김문기와 교류하지 않아 시장 재직 시 김문기를 몰랐다”입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이 발언을 잘못 판단했다며, 이 발언은 단지 ‘김문기 몰랐다’가 아니라 ‘김문기와 교유행위가 아예 없었다’는 말과 같다고 주장했는데요.
일단, 당시 방송 인터뷰에서 갑자기 김문기 관련 질문이 나와서 답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대장동 의혹에 이어 김문기 처장 관련 이슈가 터져 나왔죠. 두 사람이 같이 골프 친 거 아니냐는 의혹이 인터뷰 전부터 제기됐고, 성남시장 되기 전 세미나에서 만난 사진도 나온 상황이었죠. 관련 의혹이 커져서 인터뷰어가 물을 거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도 “몰랐다”고 대답한 걸 보면, 유권자들은 김문기와 교유행위가 아예 없었다는 말처럼 느끼게 됐다는 거죠. 이걸 의도하고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거짓말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검찰은 “김문기와 교유 행위를 하나라도 했다는 사실이 나오면, 그것만으로도 허위라고 입증될 정도의 발언”이라며 “그런데 교유 행위가 수두룩하다”고 1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 주장② “1심에서 사실관계 오인”
이 대표는 당시 “성남시장 땐 김문기 몰랐다”는 발언과 별개로 “내가 이분을 알게 된 건 경기도지사가 된 이후”라는 발언도 했습니다. 경기도지사 당선 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을 때, 대장동 문제 관련 세부 내용을 잘 아는 사람을 찾다가 김문기 전 1처장을 알게 됐고, 전화통화도 많이 했다고 설명했는데요. 검찰은 이 발언을 “새로운 허위사실”이라며, 1심에서 이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바뀐 공소장에 허위사실 유형 세 번째로 추가를 하기도 했죠. 검찰은 경기도지사 이전부터 김문기와 알았다는 증거가 많으니 “경기도지사 당선 후 김문기를 알게 됐다”도 허위 사실이고, 1심에서 별도 판단이 없었으니 2심에선 이 부분도 판단해달라고 한 겁니다.
검찰 주장③ “교유 행위가 너무 많았다”
1심 재판부가 “성남시장 땐 김문기 몰랐다” 발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이유는 “교유 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였는데요. 검찰은 이재명 성남시장 재직 동안 김문기와 교유 행위가 너무 많았다는 입장입니다. 해외 출장 같이 갔고, 거기서 골프를 함께 쳤고, 김문기가 이재명 시장의 핵심 공약인 위례와 대장동 개발을 담당했으며 여러 차례 대면보고도 했다는 겁니다. 이 시장이 1공단 결합 사업 관련 기자회견을 할 때 그 자리에도 함께하는 등 교유가 많았음에도 1심 재판부가 잘못 판단했다는 거죠.
이재명 주장① “너무 많은 직원… 김문기 기억 안 났다”
이재명 대표는 2심에서 김문기 전 처장에 대해 “정말 기억이 안 났다”며 “직원이 너무 많았다”고 주장했는데요. “성남시와 산하기관까지 합한 직원 수가 어느 정도 되죠?”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이 대표는 “과장급만 80~200명 사이로 총 500~600명 된다”면서 “과장들도 사실 이름과 잘 매치가 안 된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재명 주장② “내가 기억 안 났다는데 뭐가 거짓?”
이재명 대표 측 핵심 논리는, 내가 기억이 안 난다는데 내 기억에 대해 검찰이 어떻게 거짓이라고 판단하느냐는 건데요. 여러 사진 등이 있으니 김문기를 만났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고, 내가 기억이 안 난다는 걸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냐는 거죠. 이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기억이 옳다, 내가 기억하는 게 진실이라고 믿었는데 어느 날 아내와 싸우게 됐다. 저는 아내가 거짓말한다고, 아내는 제가 거짓말한다고 싸웠는데, 나중에 기억은 소실이 돼서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바꾼다는 걸 알게 됐다. 관심 없는 건 기억 못 한다”고요.

“김문기와 골프 안 쳤다.” 이건 1심에서 유죄 나왔죠. 2심에서 무죄로 뒤집어야 하는 이 대표 측 핵심 논리는 이렇습니다.
이재명 주장① “골프 안 쳤다고 말한 적 없다”
이 부분은 채널A에서 한 발언이 문제가 된 건데요. 당시 이 대표는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는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사진 중 일부를 떼어내 가지고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은, 국민의힘이 단체사진 중 일부만 잘라서 마치 김문기‧유동규 등 4명이 함께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조작했다는 이야기라고 주장합니다. 골프를 안 쳤다는 말은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재명 주장② “당시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났다”
결심공판 때 검사가 “골프 사진 관련 답변할 때 출장에서는 골프 친 기억이 없다고 말했으면 명쾌한 해명인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뭔가?” 묻자, 이 대표는 “제가 골프를 쳤는지 안 쳤는지 확신을 못 했다. 4명 사진을 주면서 골프 쳤다는데 기억이 안 났다. 비서도 모른다고 하니 확신을 못 해서 가타부타 얘기 안 하고, 있는 대로 사진이 조작된 것이라 한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주장③ “독특한 선거인 데리고 와서 인상 타령”
이재명 대표 측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검찰이 자꾸 “선거인은 이렇게 받아들일 것이다”라며 선거인이 받아들일 인상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선거인은 대체 어떤 선거인이냐는 겁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사건 공소장을 봤을 때 ‘이 말이 이렇게 해석이 된다고?’ 놀랍게 다가왔다. 검사는 ‘선거인이 이런 인상을 갖는다’고 공소장 중간중간에 갖다 놨는데 어디선가 독특한 선거인을 데리고 와서, ‘얘들이 이런 인상을 갖고 있대’ 남 탓 한다”고요.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1심 재판부가 판결문에 제시한 ‘허위사실 기준’은 “그 표현이 일반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인데요. 이재명 대표 본인은 사진을 조작한 거라고 말했다고 하지만, 그걸 받아들이는 유권자가 ‘골프 안 쳤다는 말이구나’라고 받아들였으면 그 발언은 허위사실이라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의 이 주장은 사실 1심 때도 다 나왔던 것인데요. 1심 재판부는 “골프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는 ‘국민의힘에서 마치 피고인이 골프를 친 것처럼 단체사진을 4명의 사진으로 조작하였다’는 것이고, 여기서 국민의힘이 꾸며낸 사실은 ‘피고인이 골프를 친 것’이라고 볼 것이다.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피고인이 김문기와 함께 해외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백현동 용도변경은 국토부 협박 때문.” 이 부분이 사실 이재명 대표가 가장 넘어야 할 벽이죠. 이재명 대표는 1심 유죄를 2심에서 무죄로 뒤집어야만 하는 상황인데, 국토부와 성남시 공무원 누구도 “협박했다” “협박받았다”는 사람이 없으니 이 대표 측은 옆을 칩니다.
이재명 주장① “국정감사 발언은 처벌 대상 아니다”
백현동 관련 발언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설 국정감사장에서 한 얘기죠. 이 대표 측은 “국회증언감정법 9조 3항에 따르면, 국회에 증인으로 나온 사람은 이 법에서 정한 처벌 외에 어떠한 불이익 처벌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국정감사장에서 한 말을 공직선거법으로 처벌할 순 없다는 거죠. 검찰은 2심에서 “그 주장대로라면, 국감장에서 연쇄살인을 참되게 증언해도 연쇄살인죄 적용이 안 된다는 이상한 논리다. 거짓 증언을 보호할 이유 전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재명 주장② “후보자 아니었고, 당선 목적‧ 공표도 아니다”
이재명 대표는 허위사실 공표,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라 기소가 된 건데요.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으려면 ‘당선될 목적’으로 거짓말을 해야 하는데, 이 대표 측은 “경기도지사 자격으로 의혹 제기에 대한 반박을 한 것이지, 후보자의 발언이 아니다”라고 주장합니다. ‘후보자의 행위’ 부분에 대해서는, 허위사실의 주체가 자신이 아닌 국토부라고 주장했는데요. ‘공표’에 대해서는 “방송출연이나 기자회견이 아닌 국감 출석해 질의응답을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1심 때도 했던 주장들로, 1심 재판부는 “대선후보로 국정감사를 지지율 상승과 의혹 대응 기회로 삼고자 했다. 후보자의 행위와 공표도 맞다”면서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주장③ “선거에 영향 미치지 않았다”
이 대표 측은 “김문기 발언은 대선 70~80일 전인 2021년에 있었고, 백현동 발언은 2021년 10월 20일경에 이뤄진 것이다. 대선 석 달 전, 5달 전 발언이 판세에 영향 미쳤겠나? 영향 있었어도 미비했을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주장④ “협박은 과하게 표현한 것”
이재명 대표는 2심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국감에서 ‘협박’ 발언은 과하게 표현한 것”이라며 “화가 났다. 문서로 준비해 읽었으면 문제없을 텐데, 이걸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 했고, 물적 증거도 없이 말한 건 제 잘못이지만 표현상 부족했던 점 감안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 주장① “이재명, 치밀하게 화살 돌릴 제3자 찾았다”
검찰은 이 대표 측 주장에 대해 이런 반박을 꺼내놨습니다. 당시 이재명 지사가 대장동 리스트 현실화, 백현동 의혹 제기, 김인섭 이름과 이재명 결재공문 등이 나오자 치밀하게 준비하고 국정감사장에서 그러한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부모에게 잘못 걸린 아이처럼 비난 화살 돌릴 제 3자가 필요했고, 그 3자는 박근혜 정부와 국토부였다. 당시 국민을 호도할 구체적 사실을 제시하려 직무 유기, 협박에 대해 첫 공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 주장② “아니라는 공무원이 23명”
검찰로서는 가장 확실한 근거죠. 협박 당사자로 지목된 성남시 공무원과 국토부 공무원도 “협박 없었다, 모른다”라고 일치되게 진술했고, 그 수는 23명에 달한다는 겁니다. 2심에 나온 이재명 측 증인 2명도 “없었다, 모른다”고 증언했죠. 검찰은 “3년 반 못 찾은 건 없다는 거다. 증거가 없으면 모르쇠, 있으면 남 탓이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재명 ‘선거법 2심’ 유‧무죄 가릴 핵심은?
과연 1심 판결이 2심에서 뒤집힐 것인지, 이재명 대표의 운명을 가를 3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선거인의 인상’에 대해 2심 재판부는 어떻게 판결할까. 앞서 본 것처럼, 1심 재판부는 허위사실의 표명 여부를 선거인이 그 표현을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좀 주관적이죠. 그래서 이 대표 측은 “독특한 선거인단을 데리고 와 인상 타령을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주관적인 부분에 있어서 2심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 증인들은 “협박 없었다”는데, 무죄로 뒤집을 수 있을까. “협박했다”, “협박받았다”는 증인은 없었지만, 이재명 대표는 “표현이 과했지만, 허위는 아니다. 분명 내 기억 속에 있었다”며 협박 내지 압박이 있었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걸 2심 재판부는 어떻게 받아들일 지도 중요합니다.
세 번째, 정치적인 파산을 일으킬 만큼 잘못한 것인가?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정치인들은 수없이 많은 말을 한다. 말은 생각이나 기억을 표현하는 수단이고, 생각이라고 하는 건 사실 고체라기보다 액체나 기체다. 액체나 기체 상태인 생각을 말이라는 수단으로 표현하다 보면 항상 정확할 순 없다”면서 이렇게 최후변론을 했습니다. “억지로 떠올려서 한 발언이 100% 정확하겠나? 부정확한 말을 했다고 정치인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피선거권 박탈, 정당에게 434억 원 반환하게 해서 파산에 이르게 하는 게 맞나? 이 사건을 일부 유죄 판단하더라도 양형 고려해서 피고인이 정치인으로 살 수 있도록 간절히 바란다”고요.
이 대표 입장에서는 2심에서 유죄 선고 나와도, 벌금 100만 원 밑으로 나오면 대선 출마할 수 있습니다. 과연 2심 재판부는 어떻게 볼 것인지까지 세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26일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2심 선고를 지켜보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퀴즈 나갑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 유튜브 영상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다섯 분 추첨해서 선물 드리겠습니다. 복잡한데 궁금한 이슈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시죠? 평일 오후 7시엔 <뉴스A> 주말 오후 3시엔 <동앵과 뉴스터디>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구성: 동정민‧이남희 기자, 김정연 작가
연출: 황진선 PD
편집: 이혜지‧박현아 P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