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부장판사가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5일 서울중앙지법은 공지를 통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이에서 제기된 서울중앙지법 소속 법관에 대한 의혹과 관련 여러 문의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해당 의혹 제기의 내용이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된 바 없고 그로 인해 의혹의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도 않았기에, 서울중앙지법이 이와 관련해 입장을 밝힐만한 내용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14일 민주당 소속 김용민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에 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의 술접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지 부장판사가 이끄는 형사합의25부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12·3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재판을 심리하는 '내란 전담' 재판부로,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인용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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