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사진=뉴시스
오는 9월부터 예금보호한도가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지난 2001년 이후 24년 만의 개정으로, 은행·저축은행뿐만 아니라 새마을금고·신협 등 상호금융의 한도도 모두 상향됩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 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의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다음 달 2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예금자보호한도가 상향된 건 지난 2001년(2000만 원→5000만 원) 이후 24년 만입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은행·저축은행 등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금융사 외에도 개별 중앙회가 보호하는 상호금융권(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의 보호한도도 모두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해도 소비자는 예금 1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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