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오늘(15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전 회장에게 입찰 담합에 대한 전반적인 보고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담합 사실을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을 기재한 부분이 있지만 이를 최 전 회장이 인식하기는 어려운 사정이 있었을 것으로 확인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최 전 회장을 제외한 각 업체 관계자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입찰 담합 혐의를 받는 법인들의 경우 1억 원에서 2억 원가량의 벌금이 선고됐습니다.
한샘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아파트 신축 현장 780여 곳의 붙박이 가구 공사 입찰에 낙찰 예정자와 가격 등을 미리 짜고 2조 3,200억 규모 담합을 벌인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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