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출처: 뉴스1)
대법원은 오늘(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최 전 회장은 계열사 6곳에서 총 2235억원 원을 빼돌려 개인 골프장 사업을 추진하거나 가족과 친인척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심 법원은 이중 약 560억 원에 이르는 횡령·배임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지난 1월 최 전 회장을 법정 구속했습니다.
최 전 회장은 고(故) 최종건 SK 창업주의 아들이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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