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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쇼 A타임]나경원 남편 ‘기소청탁’ 진실공방 치열

2012-03-02 00:00 정치,정치,사회,사회

요즘 세간에 가장 뜨거운 사건이
나경원 전 의원과 '나꼼수'간의
공방인데요,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의
'1억 피부과 출입' 논란에 이어
이번에는 나꼼수가 나 전 의원 남편의
기소 청탁 문제를 폭로했습니다,

사회부 이진구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질문1)
이 기자!
나꼼수가 폭로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네, 방송내용을 먼저 들어보시죠.

(김어준/나꼼수 진행자)
"지난주에 그 검사가 주진우가 체포 구속된다는 얘기를 듣고
공안 수사팀에 자기가 청탁을 받았다고 말을 해버렸어요.
그 이름은 부천지청의 박은정 검사입니다."


이 말은 지난달 28일 방송된 '나꼼수-봉주7회'에서
진행자 김어준 씨가 한 말인데요,

나 전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판사가
나꼼수 패널인 주진우 씨

사건을 맡고 있는 담당 검사에게
기소청탁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검사가 범인이나 피의자가 죄가 있으니
이런 형벌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심판을 요구하는 행위를 기소라고 하는데요,

기소청탁이란 쉽게 말해 검사에게 특정인을
잡아넣아달라고 부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죄의 유무가 아닌 청탁에 의해 사람을 잡아넣는 행위기 때문에
만약 사실로 드러나면, 그것도 판사가 했다면-
사법부 전체를 뒤흔들 엄청난 사안입니다.


(질문2)
그러면 기소청탁을 했다는 사건이 뭔데 이런 말이 나온 건가요?

=네,

2005년 8월 서울 은평구에 사는 김모 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글을 올립니다.

나 전 의원이 과거 판사 시절
친일파 이완용의 후손이 제기한
토지반환 등의 소송에 앞장서서 승소하게
해줬다는 내용입니다.
당시 김 씨 블로그에는
나 전 의원이 해당 재판의 판사였던 것처럼
보이게 꾸며져 있었구요,

이후 나 전 의원 측은 김 씨를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했고 재판은 비교적 간단하게 끝났습니다.

나 전 의원이 친일파 후손 소송에 판사로 참여했다면
기록에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나 전 의원은 해당 재판에 참여하지 않았구요,
당연히 김 씨는 1, 2심은 물론 대법원까지 모두 재판에 져서
벌금 700만원을 받았습니다.


(질문3)
나꼼수는 이 사건에 기소청탁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인가요?

=네, 나꼼수는 지난해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직전
이 사건을 다시 끄집어냅니다.

그러면서 패널인 주 씨가
나 전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판사가
당시 담당검사에게 기소청탁을 했다고 주장한겁니다.

나 전 의원 측은 주 씨를 허위사실 유포로
경찰에 고발했구요, 현재 수사가 진행중입니다.

지난해에는 크게 논란이 되지는 않았는데
이번에 파장이 커진 것은 나꼼수가 당시
담당검사의 실명을 공개했기 때문입니다.


(질문4)
그 검사가 부천지청에 근무하는 박은정 검사였다는데,
박 검사는 오늘 사의를 표명했다죠?

=네,
박 검사는 2006년 1월 서울서부지검 근무 당시
네티즌 김 씨의 사건을 배당받았습니다.
그런데 박 검사는 사건배당 직후 출산휴가를 갔기때문에
10여일 정도만 담당이었구요, 사건은 동료인 최영운 검사에게
넘어가 실질적인 조사와 기소를 모두 최 검사가 했습니다.

최 검사는 어제 언론에 "그 사건과 관련해 어떤
청탁도 받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나 전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판사와는 "지금까지도
전화는 물론 어떤 접촉도 한 적이 없다"고 말했구요,
당시 박은정 검사로부터도 어떤 청탁을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나 전 의원도 어제 기자회견을 갖고 청탁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기자회견 장면을 보시죠.

(나경원 전 의원)
“박은정 검사는 수사를 실질적으로 담당한 검사도 아니고
기소를 한 검사도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남편은 기소 청탁하지 않았습니다.”


(질문5)
근데 박 검사가 왜 그만둡겁니까?

=네,
그점이 의문인데요,
이 사건은 박 검사가 사실여부를 밝히면 간단하게 끝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박 검사는 오늘 검찰 내부통신망에 구체적인 이유를
언급하지 않은 채 "그동안 도와준 선후배 동료들에게
감사드린다"는 말만 남기고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당사자인 박 검사가 입을 다물다보니 온갖 의혹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6)
이 기자가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청탁이 있었을까요?

=예, 저는 이꼼수가 아니기 때문에 단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구요,

네티즌 김 씨에 대한 사건은 사실 청탁을 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분명하다는 것이 법조계 안팎의 시각입니다.
나 전 의원이 친일파 땅 반환 소송을 맡은 적이 없으니까요.
더욱이 만약 실제 청탁을 했다면 담당검사가
바뀌었는데 다시 청탁을 하는 것이 상식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구요.


하지만 이럴 가능성은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나 전 의원의 남편인 김 판사가
사적인 통화나 자리에서 "이런 말도 안되는 음해가
난무하고 있다"고 분개했을 수 는 있겠죠.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이런 감정 표시를
직접듣거나 전해들었을 때 당사자가 부담을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구요.

만약 박 검사가 그런 부담을 느꼈고, 주변에 말을
했는데, 그것이 나꼼수의 주 씨에게 흘러들어간 것이
아닌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사안이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자 책임을 느껴
사의를 표명한 것이 아닐까하는..

하지만 단지 추정이구요,
이런 것도 청탁이라고 할 수 있는지는
참 애매할 것 같습니다.
나꼼수가 즐겨말하는 합리적 의심정도죠.


(질문7)
나꼼수는 왜 기소청탁 이야기를 또
폭로한 것일까요.

=예, 그점은 김어준 씨 스스로 밝힌 내용에서
어렵지않게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 씨가 지난달 28일 방송에서 폭로이유에 대해
"검찰이 주진우 씨를 구속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거든요.

주 씨는 지금 지난해 10월 폭로한 기소청탁발언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구요, 이미 3차례의 소환요구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경찰이 보낸 서면조사요구서의 마감일이구요,

어떤 이유에서는 당국의 조사나 기소를 막기위해,
사안을 정치적으로 돌리기위해 폭로한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많습니다.

민주통합당 등 야권이 일제히
나 전 의원측의 기소청탁 수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수사당국이 정당하게 주 씨를 긴급체포할 경우
'탄압'으로 비춰지지 않겠습니까?

선거도 코 앞이구요. 체포를 막거나, 체포되더라도
제2의 정봉주가 또 탄생할 수 있는 요건을 만든 셈이죠.
참 탁월합니다.


(질문8)
그러면 주진우 씨는 어떻게 될까요?

=네, 이런분들이 밟는 코스가 있죠,
국회의원에 출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진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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