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뉴스 쇼 A타임]최신곡 음원, 일정기간 ‘묶음 다운로드’ 제외

2012-06-08 00:00 경제,문화,문화

[앵커멘트]
앞으로 최신곡은 일정 기간
온라인 다운로드 사이트에서
할인상품인 '묶음상품'으로
판매할 수 없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의
온라인 음악 전송
사용료 징수 규정을 발표하고

실시간 음악감상 상품도
최신곡은 일정 기간
할인이 적용되는 묶음상품으로
들을 수 없게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구독하기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국민의힘_1215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