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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쇼 A타임]급발진 의심사고 한 해 300건…공개조사 이뤄진다

2012-06-12 00:00 사회,사회

[앵커멘트]

최근 자동차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블랙박스 동영상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데요,
결국 정부가 몇몇 사건을 공개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는 뭔가 밝혀질 지 기대되는데요,
자동차 급발진 문제를 심층 취재한
김기용 기자 나왔습니다.


(질문1)
김 기자, 정부가 공개 조사까지 하는 걸 보면
급발진 문제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급발진 의심 사고는 한 해
300건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급발진 사고를 따로
신고할 수 있는 곳이 없었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는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정부가 민관합동조사반을 꾸려
신고를 받기 시작하자마자
단 하루만에 200통의 신고전화가 걸려 온 것을 보면
자동차 급발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질문2)
억울한 국민들을 위해 정부가 나선 것은 다행인 듯한데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국토해양부는 우선
자체 연구 인력과 시민단체 인사,
외부 전문가 등 20여 명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조사반을 꾸렸습니다.

이 합동조사반이 직접 나서
최근 언론에 보도된 급발진 의심사고를
먼저 공개 조사하겠다는 겁니다.

우선 6건이 선정됐는데요,
여기에는 지난달 6일 대구 앞산순환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와
지난 3월 2일 만삭의 임산부를 태운 채 발생한
급발진 사고도 포함돼 있습니다.

두 사건 모두 사고 당시 블랙박스 동영상이
인터넷에 올라 보는 이들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질문3)
영상을 보기만해도 너무 아찔한데요,
도대체 급발진 사고는 왜 일어나는 건가요?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급발진의 원인은 찾지 못했습니다.

미국 정부도 2009년
캘리포니아 고속도로에서
급발진 의심사고로 일가족 4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한 이후
미항공우주국 즉 나사의 전문 인력까지 동원해
급발진 원인을 규명하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다만 기계 자체의 결함 보다는
자동차에 내장된 컴퓨터 전자제어장치의 오작동이 원인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인터뷰/ 박병일 명장 (9-1606)
“더 중요한 건 컴퓨터라는 걸 더 확신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급발진 난 차를 한 번 보세요. 배기량이 몇 CC가 났는지 2000Cc 이하는요 급발진이 없습니다. 큰 차들이 많고 특히 2000cc 넘는 게 많아요 고급차들이 많죠 그럼 차가 더 고급인데 왜 급발진이 많느냐.
바로 2000cc 이하 차는 컴퓨터가 몇 개 없습니다. 2000cc가 더 많고요.”

이런 주장에 더 힘을 실어주는 사실은
급발진 의심사고가 수동 변속기 차량에서는 발생하지 않고
자동 변속기 즉 오토 차량에서만 발생한다는 겁니다.

(질문4)
김 기자, 미국에서도 못한 급발진 원인 규명을
그렇다면 과연 우리 정부가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의심이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 때문에 혹시 정부가 직접 나서 조사한 뒤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결론이 나면
자동차 회사에 면죄부만 주게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이번 조사에서
급발진 원인을 규명하는 데 힘을 빼기보다는
자동차 회사를 압박해
소비자 중심으로 급발진 사고를 해결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고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질문5)
소비자 중심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지금까지는 소비자가 불리했었다는 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불리한 게 아니라 철저히 방치돼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회사는
급발진 사고 전부가
운전자가 실수로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밟은 경우라고 주장합니다.

어떠한 객관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회사의 얘기를 무조건 수용하라는 거였습니다.

자동차에 대한 전문 지식과 기술이 없는 소비자들은
억울하더라도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실 자동차에는 운전자라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고기록장치, 즉 EDR이 있습니다.
2009년 이후에 생산된 대부분의 차에는
이 장치가 장착돼 있습니다.


#인터뷰/ 장석원 박사-고장분석전문가(7-1552)
“최근에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사고기록장치라고 있는데요, EDR, 이벤트 데이터 레코더라고 하고 있습니다....교통 충돌사고가 나게 되면 그 터지기 5초 전의 상황이....반도체 안에 그게 기록이 되게 돼 있습니다....그 장치는 엔진룸이 아니라 운전자 핸들 있고 여기 자동변속기 기어가 있으면 그 바로 옆에 콘솔 박스라고 커피 캔 같은거 놓는 장치 그 밑에 위치하게 돼 있습니다.”


EDR은 비행기의 블랙박스와
똑같은 기능을 하는 장치로
사고 직전 자동차의 속도,
브레이크 작동 여부,
가속페달을 얼마의 힘으로 밟았는지,
그리고 엔진 회전수까지
기록돼 있습니다.

EDR은 급발진 의심 사고에서
중요한 증거 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객관적인 데이터인 겁니다.

그런데 국내외 자동차 회사들은

EDR 기록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물론
EDR의 존재 자체도 숨기고 있습니다.

#인터뷰/이조엽 씨 - 급발진 의심 사고 피해자(13-1037)
“제가 제 돈 주고 구입한 차에 있는 장치에 제가 운행한 정보면 그건 제 건데 그것을 영업비밀이라고 기아자동차가 제조사가 자기들 소유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핸드폰 통화내역서 이게 핸드폰회사 것이라는 주장과 같은 거고, 그럴 거면 그 장치는 거기에 무슨 용도로 넣었는지 그것도 의구심이 많이 드는 거예요.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이조엽 씨 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질문6)
자동차 회사가 EDR을 공개하면
급발진 의심사고를 당한 운전자가 유리하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EDR 기록을 통해 운전자가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았고
가속 페달을 밟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되면
운전자의 실수가 아니라 차량 결함쪽에 무게가 실리게 되고
이렇게 되면 나머지 책임은
모두 자동차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겁니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 오는 9월부터
차량에 탑재된 EDR 기록을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시행됩니다.


(질문7)
김 기자, 지금까지 제도적 기술적인 문제를 얘기해줬는데요
그렇다면 급발진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네 우선 급발진 사고에서 공통된 특징이
“부웅” 하는 엄청난 굉음이 먼저 들린다는 겁니다.

엔진 굉음이 들리면 일단 급발진이라고 생각하고
최대한 빨리 시동을 끄는 것이 좋습니다.
기어를 중립으로 이동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충돌을 피하려고 이리저리 핸들을 조작하는 사이
속도가 더 올라가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급발진 이라는 판단이 들면 최대한 빨리 다른 자동차에
일부러 충돌시켜 멈추는 것도 대처 요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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