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일병 사망 사건의 '추악한 진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폭행 가해자들은 거짓 진술을 하자며 목격자들과 입을 맞췄고, 윤 일병에게 강제 추행과 절도죄까지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군 인권센터는 살인죄로 기소할만한 충분한 증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먼저, 곽정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채널A가 입수한 윤 일병 폭행 사망 사건의 주변인 진술서입니다.
진술서에 따르면 윤 일병이 쓰러지자 구타 주범인 이 모 병장은 구타 사실을 감추기 위해 목격자들과 입을 맞추려 했습니다.
사건 전말을 묻는 동료들에게 "의무병들 끼리 모두 입을 맞췄다" "우리끼리 거짓으로 진술해서 단순 사고로 처리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또 "윤일병이 이대로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말했고, "사실대로 말하면 이 병장에게 맞아 죽을 수도 있다"는 진술도 보입니다.
[임태훈/군 인권센터 소장]
"이대로 윤 일병이 말을 하지 못하게 되면 '가슴에 든 멍은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다가 생겼다고 말을 맞추자'라고 하였음을 새롭게 확인했습니다."
군 인권센터에 따르면 폭행 당시 런닝과 팬티를 찢으며 속옷 갈아입히기를 반복했던 강제 추행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절도죄도 있습니다. 공범의 진술에 따르면 이 병장이 4월 초 윤 일병에게 월급이 나오는 '나라사랑카드'를 강제로 뺏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폭행·가혹 행위를 자행하면서도 가해자들은 지난 3월 불법성매매까지 저질렀습니다.
휴가 중 창원에서 불법성매매를 하고, 이 돈 51만 원을 이 병장을 '형님'이라고 불렀던 유 하사가 지불한 것입니다.
군 인권센터는 이를 근거로 가해자들이 고의적으로 살인을 했다는 진술이 존재하는데도 군 검찰이 상해치사혐의로 이들을 기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채널A뉴스 곽정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