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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몰래 불법계좌 개설한 대구은행…불공정 주식 거래에 횡령까지 은행권 ‘비리’ 잇달아 적발
2023-08-10 14:39 경제

 대구은행 본점 (사진=뉴스1)

대구은행 직원들이 고객 동의 없이 문서를 위조해 1000여개의 증권 계좌를 몰래 개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은행은 두 달 전 문제를 인지했지만 감독 당국에 내용을 신속하게 보고하지 않는 등 안일하게 대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감독원은 10일 대구은행 직원들이 고객 문서를 위조해 증권 계좌를 개설한 혐의를 인지하고 전날 검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이 은행 일부 지점에서 직원 수십여명은 실적을 올리기 위해 1000여 건이 넘는 고객 문서를 위조해 증권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고객이 증권사 연계 계좌를 개설하면, 그 때 받은 신청서를 복사해뒀다가 같은 증권사 계좌를 하나 더 만드는 식으로 이뤄졌습니다. '계좌가 개설됐다'는 문자를 2번 받은 것을 의심한 한 고객이 민원을 제기하면서 이 같은 비위가 드러나게 됐습니다.

대구은행은 6월 30일 문제를 인지했지만 이 사실을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았고, 지난달 영업점들에 공문을 보내 불건전 영업행위를 예방하라고 안내하는 데 그쳤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 사고 발생 시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보고를 안 한 것에 대해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가 금융실명제법 위반, 사문서 위조 등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융실명제법상 금융기관은 고객 실명임을 확인하고서 금융 거래를 해야 합니다.

이달에만 대구은행을 포함해 KB국민은행, 경남은행 등 은행권 비리 3건이 드러나는 등 최근 은행들의 비위 문제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지난 2일에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담당했던 경남은행 직원의 562억 원 횡령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9일에는 KB국민은행 직원들이 고객사의 미공개정보를 활용해 127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횡령 등의 당사자는 물론이고 관리 미흡, 내부에서 파악한 것이 있음에도 금융당국에 대한 보고가 늦었던 부분 등 여러 책임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최고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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