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에 취한 채 고가의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가 행인을 치어 뇌사 상태에 빠뜨린 운전자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뺑소니) 등 혐의로 20대 남성 신모 씨를 오늘(6일) 구속기소 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 10분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4번 출구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뇌사에 빠뜨리고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신 씨는 사고 당일 오전 성형외과에서 피부탄력개선 시술을 빌미로 수면마취제인 미다졸람과 다아제팜 등 마약류를 투약한 뒤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신 씨는 사고 발생 직후 행인들이 달려와 피해자를 차량 밑에서 꺼내려고 할 때도 차량에 앉아 휴대전화를 조작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이후에도 건물 외벽 잔해물만 일부 치우다가 차에 깔린 피해자를 그대로 둔 채 사고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신 씨는 약물 투약에 대해서 의료 목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신 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는 경찰이 계속 수사 중입니다.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신 씨가 '또래 모임'인 이른바 'MZ 조폭'에 연관됐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내사를 벌이다 연루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신 씨가 연루된 95년생 또래 모임 MZ 조폭 조직원 10여 명 전원을 최근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사팀은 이들 조직원이 검찰의 압수수색 참관 요청에 응하지 않자 도주 우려가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 MZ 조폭이 온라인 도박 사이트 운영 등 다수 불법 사업을 벌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자금 규모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신 씨는 교통사고 혐의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MZ조폭 연루 혐의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압수수색을 통해 집에서 발견된 1억 3천만 원 돈다발 역시 조직 자금은 물론 본인 돈도 아니라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