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직장 내 괴롭힘 처벌 대상에 근로자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국민의힘 청년정책 네트워크 특별위원회는 5번째 청년정책으로 직장 내 갑질 사각지대를 없애기로 하고 '직장갑질 사각사각'으로 이름을 정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은 직장 내 괴롭힘 처벌법 적용 대상에서 빠져있는데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수정하고 고용노동부의 적극 행정 지도를 강화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현행법상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사용자는 즉시 조사에 착수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피해자 의사에 반하지 않는 선에서 유급휴가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 조사 결과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를 내려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사용자에게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신고자에게 해고 등 불이익을 가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청년특위는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벌어지는 허위 채용 광고 문제도 해소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3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데, 이 법 조항을 5인 이상 또는 모든 사업장으로 개정한다는 계획입니다.
현행법상 거짓 채용광고를 낸 사업장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