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에 대한 수사 기밀을 경찰로부터 넘겨받고, 대가로 청탁을 들어준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4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은 전 시장은 당시 정책보좌관 박모 씨와 공모해 2018년 10월 자신의 정치자금법 혐의를 수사하던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수사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습니다.
수사 기밀을 제공하고 자신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해 달라고 요구한 건데, 그 대가로 4억 5천만 원 상당의 납품 계약 체결과 경찰관 지인 2명의 승진 청탁을 들어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은 전 시장은 또 2019년 7월 정책보좌관 박 씨로부터 현금 400만 원과 67만 원 상당의 와인을 받기도 했습니다.
은 전 시장은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직권남용 혐의를 제외한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벌금 1천만 원과 467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습니다. 항소심 판단도 같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