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가 지역화폐 운영대행사의 선수금 임의 운용을 인지하고도 방치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경기도가 추진한 주요 사업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지역화폐 운영대행사가 선수금을 경기도에 별도 보고나 승인없이 채권에 투자하거나 종속회사 출자금으로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운영대행사가 최소 3년간 연평균 2261억원의 선수금을 회사채 등에 투자해 최소한 26억 원 이상의 운용수익을 취한 걸로 추정한다고 했습니다.
감사원 감사 기간 도중, 경기도의 법률 자문 결과에 따르면 법무법인들은 선수금을 인출해 운용할 수 없다고 회신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또 선수금 이자는 개별 시군으로 귀속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경기도는 운영사가 선수금을 임의로 운용하도록 내버려두고 선수금 이자가 운영사로 귀속된다는 보도자료를 법적 검토없이 배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감사원은 경기지역화폐 운영대행사 관리감독을 태만하게 하고 자금운영 관리감독을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 2명에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기도 지역화폐 운영대행사 특혜 의혹과 관련해 고발을 했던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오늘(17일) 권익위원회에 추가로 진정서를 접수했습니다.